생계전라남도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전라남도 장성군)
상시전라남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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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7.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전라남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7-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바람직한 장례문화 확산 및 추모공원 이용 활성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자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ㅇ 지급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자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ㅇ 지급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액 : 사망 후 화장 200천원(1구당) / 개장후 화장 50천원(1기당) 신청방법 연고자 추모공원 안치 ⇒ 신청서 제출(추모공원)⇒ 접수(주민복지과)⇒화장장려금 지급 전화문의 장성군청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061-390-7741 근거법령 장성군 화장장려금지원조례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자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ㅇ 지급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문의처
장성군청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061-390-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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