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인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사망자가 영천시에 거주했던 60세 이상 고령자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연고자에게 혜택이 유리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화장장 사용료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영천시에서 제공하는 화장장려금 지원은 화장문화의 정착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좋은 정책입니다. 특히, 장례 비용이 걱정인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또한,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 화장장려금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특히, 주민등록증과 소득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 주민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
- 화장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장려금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선정기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서비스 내용 제4조(지원금액)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 신청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
③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화문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214 관련 웹사이트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https://ubu.ssis.go.kr 근거법령 영천시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선정 기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문의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214 관련 웹사이트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https://ubu.ss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