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종전 1~2급 등록장애인(중복장애 2급 포함)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혜택 내용
세대당 20,000원(세대당 중증장애인이 2인이상일 경우 1인만 지급)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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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소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1~2급으로 등록된 중증장애인으로, 특히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시설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원금은 세대당 20,000원이며 중증장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한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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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이 정책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지원으로, 설날과 추석에 추가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라면 꼭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증명서류가 부족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득 기준과 장애인 증명이 필수적이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장애인 등록증, 최근 소득 증명서 및 신분증을 준비해주세요. 또한, 신청 기한이 있으니 미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대상 : 종전 1~2급 등록장애인(중복장애 2급 포함)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심한장애(종전 1~2급) 등록장애인 서비스 내용 세대당 20,000원(세대당 중증장애인이 2인이상일 경우 1인만 지급) 전화문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55-225-3935 근거법령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