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방법: 구청(복지지원과) 방문 상담 접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귀가여비 : 현물지급(법인카드 결제 후 승차권 지급) * 현금지급 안됨 - 행려사망자(무연고) : 위탁업체 선정 후 대금지불
원문 출처: 울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려자와 행려환자 및 행려사망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지원받기 좋은 사람은 경과 중에 주거지가 없는 일반행려자와 부양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려환자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귀가여비를 현물로 지급하기 때문에 현금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및 납골당 안치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연고 상태일 경우 전용 서비스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정책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행려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주변의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필요 서류 미비나, 대상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기관과 상담해보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또한, 지원이 필요한 사유를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사회복지 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행려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2) 선정기준 - 일방행려자 :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 -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경우 선정기준 무연고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자 서비스 내용 1) 일반행려자 : 귀가여비 지급(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 기준) 2) 행려환자 : 행려 1종 의료급여 3) 행려사망자(무연고 사망자) : 영안실안치료, 장제비, 납골당안치료 등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구청(복지지원과) 방문 상담 접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귀가여비 : 현물지급(법인카드 결제 후 승차권 지급) * 현금지급 안됨 - 행려사망자(무연고) : 위탁업체 선정 후 대금지불 전화문의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52-226-6904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 일방행려자 :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 -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경우 선정기준 무연고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