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충청남도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상시충청남도조회 1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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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혜택 내용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신청 방법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
자료 제공 기관: 충청남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하고자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서비스 내용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신청방법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 전화문의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041-635-2614 관련 웹사이트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www.chungnam.go.kr 근거법령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문의처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041-635-2614 관련 웹사이트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www.chu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