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혜택 내용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신청 방법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
원문 출처: 충청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대상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입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임신 중이거나 출생 후 1년 이내에 변경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지원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보건소에 비용 신청을 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저소득층 가정이라면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가족의 경제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책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가족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점검하세요. 또한,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명서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하고자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서비스 내용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신청방법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 전화문의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041-635-2614 관련 웹사이트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www.chungnam.go.kr 근거법령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문의처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041-635-2614 관련 웹사이트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www.chu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