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대구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상시대구광역시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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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자료 제공 기관: 대구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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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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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상세 내용
지원대상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선정기준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서비스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20만원) 지급. 2025년 사망위로금 증액 (당초: 10만원 -> 변경: 20만원) 신청방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등 요건확인 → 사망위로금 지급 전화문의 대구 중구청 복지정책과 053-661-2513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문의처
대구 중구청 복지정책과 053-66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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