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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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대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입니다.
신청 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사망위로금이 20만원으로 증가하므로 사전 정보 확인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을 통해 장례비용을 일부 보전할 수 있어 유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와 관련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보훈대상자여야 하므로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참전유공자의 명예로 인정받는지,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또한, 신청 기한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상세 내용
지원대상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선정기준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서비스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20만원) 지급. 2025년 사망위로금 증액 (당초: 10만원 -> 변경: 20만원) 신청방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등 요건확인 → 사망위로금 지급 전화문의 대구 중구청 복지정책과 053-661-2513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