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자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ㅇ 지급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혜택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액 : 사망 후 화장 200천원(1구당) / 개장후 화장 50천원(1기당)
신청 방법
연고자 추모공원 안치 ⇒ 신청서 제출(추모공원)⇒ 접수(주민복지과)⇒화장장려금 지급
원문 출처: 전라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장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고인의 연고자에게 화장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인이 장성군 주민이었던 경우, 화장을 선택한 연고자 및 분묘를 개장한 후 화장을 실행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국가나 연고자 외의 제3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 후 주민복지과로 접수하고 지급받는 절차가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화장장려금을 통해 장례비용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장례문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추모공원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으니, 장례 계획 시 유용하게 고려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거나 신청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가 중요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했는지, 본인의 장례 문화 및 계획이 자금 지원에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바람직한 장례문화 확산 및 추모공원 이용 활성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자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ㅇ 지급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자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ㅇ 지급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액 : 사망 후 화장 200천원(1구당) / 개장후 화장 50천원(1기당) 신청방법 연고자 추모공원 안치 ⇒ 신청서 제출(추모공원)⇒ 접수(주민복지과)⇒화장장려금 지급 전화문의 장성군청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061-390-7741 근거법령 장성군 화장장려금지원조례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자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ㅇ 지급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