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 대상자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애국지사 및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참전명예수당(월남, 6.25) : 월 30만원 / 충남 참전명예(복지) 수당 : 월 10만원 사망위…
혜택 내용
참전명예수당(월남, 6.25) : 월 30만원 / 충남 참전명예(복지) 수당 :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 50만원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10만원 사망한 참전(6.25, 월남) 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순국선열, 순직군경, 전몰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애국지…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증을 지참하고 거주하는 읍면에서 참전유공자명예수당신청서 작성 제출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확인서 지참, 읍면사무소 신청 사망위로금 : 사망자의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원문 출처: 충청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순국선열, 전몰군경, 애국지사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이들의 유족들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지역 읍면사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최근 소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 기재 오류, 자격 미달이나 소득 초과가 거절 사유가 많습니다. 또한, 필요 서류를 누락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자 본인의 유공자증명서 및 본인 확인 서류, 최근 3개월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그 외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유공자 예우 및 관련 단체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보훈명예 대상자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애국지사 및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참전명예수당(월남, 6.25) : 월 30만원 / 충남 참전명예(복지) 수당 :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 50만원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10만원 사망한 참전(6.25, 월남) 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순국선열, 순직군경, 전몰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선정기준 참전유공자, 보훈명예대상자 서비스 내용 참전명예수당(월남, 6.25) : 월 30만원 / 충남 참전명예(복지) 수당 :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 50만원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10만원 사망한 참전(6.25, 월남) 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순국선열, 순직군경, 전몰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신청방법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증을 지참하고 거주하는 읍면에서 참전유공자명예수당신청서 작성 제출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확인서 지참, 읍면사무소 신청 사망위로금 : 사망자의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전화문의 홍성군청 복지정책과 041-630-1326 근거법령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