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환자지정: 응급진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 지자체: 서청서류 검토 및 행려자와 상담 등을 통해 지원 적절성 확인 - 거리 노숙인 등: 상담을 통해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귀향여비,임시숙박 제공 등 현물 지원(현금지원은 지양)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노숙인과 행려자에게 응급진료비와 귀향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일정한 거소가 없는 노숙인과 응급환자로, 병원에 이송된 무연고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응급진료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상담을 통해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현물 지원이 우선되므로 현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은 긴급한 의료비나 귀향을 위한 비용 지원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거 서비스를 먼저 문의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필요한 서류의 누락이나 자격 조건 미충족이 있습니다. 기초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은 후 제출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및 복지 증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관내 발생된 노숙인 등 2) 선정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상 확인되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선정기준 일정한 거소가 없는자,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은자 서비스 내용 진료비 및 식비·귀향여비 등 실비지급 무연고자 장제처리 신청방법 -행려환자지정: 응급진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 지자체: 서청서류 검토 및 행려자와 상담 등을 통해 지원 적절성 확인 - 거리 노숙인 등: 상담을 통해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귀향여비,임시숙박 제공 등 현물 지원(현금지원은 지양) 전화문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031-390-0639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선정 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상 확인되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선정기준 일정한 거소가 없는자,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