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경기도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경기도 안성시)

상시경기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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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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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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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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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자 선정기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 사망 시 그 유가족 1명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 15만원(1회)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유족 등)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지급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유가족이 보훈대상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한 읍면동장에게 신청 전화문의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678-2192 근거법령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 사망 시 그 유가족 1명

문의처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678-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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