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경기도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경기도 안성시)
상시경기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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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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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자 선정기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 사망 시 그 유가족 1명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 15만원(1회)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유족 등)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지급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유가족이 보훈대상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한 읍면동장에게 신청 전화문의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678-2192 근거법령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 사망 시 그 유가족 1명
문의처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678-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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