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자
혜택 내용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 15만원(1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유족 등)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지급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유가족이 보훈대…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15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나 가구 소득이 낮은 보훈대상자의 가족에게 유리합니다.
신청 시 사망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망위로금은 유족이 계좌로 직접 입금받으므로, 신청할 때 정확한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에게 위로금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사망 증명서와 보훈명예수당 수급 확인서 등을 준비하세요. 또한, 신청 마감일을 체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자 선정기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 사망 시 그 유가족 1명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 15만원(1회)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유족 등)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지급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유가족이 보훈대상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한 읍면동장에게 신청 전화문의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678-2192 근거법령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