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실거주하는 90세이상(1935.12.31. 이전출생)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혜택 내용
노부모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동당 약 4백만원 이내) -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기타 생활불편시설 개선
신청 방법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원문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9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가구에게 노부모 생활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2년 이상 장수군에 거주하는 가구로, 특히 주택개조가 시급한 경우 우선 선정됩니다.
신청 시 주요 확인 사항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관련하여, 본 정책은 주거복지 지원조례에 근거하고 있어, 주거개선 필요성이 있는 다른 가구의 경우에도 발 빠르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은 9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는 세대에 유용한 지원입니다.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후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적절한 수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서류 미비나 조건 불충족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나이가 정확히 90세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먼저 부모님의 나이와 주소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수리 필요 시설 목록을 작성하고 예산 계획을 세우면 도움이 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관내에 주소를 두고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에 어르신 편의시설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실거주하는 90세이상(1935.12.31. 이전출생)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선정기준 노부모 생활불편 시설 개선 개.보수 대상 가구
○ 지원대상자 - 장수관내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만 90세이상(1935.12.31.이전출생)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차인(임대인과 노부모 편의 시설 설치 등을 협의후 동의서 제출)
○ 대상자 선정 기준 -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 선정
① 고령의 노부모
②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③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2022~2024) 이내 주택개보수 등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서비스 내용 노부모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동당 약 4백만원 이내) -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기타 생활불편시설 개선 신청방법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전화문의 장수군청 민원과 마을경관팀 063-350-2296 근거법령 장수군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5조
선정 기준
노부모 생활불편 시설 개선 개.보수 대상 가구
○ 지원대상자 - 장수관내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만 90세이상(1935.12.31.이전출생)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차인(임대인과 노부모 편의 시설 설치 등을 협의후 동의서 제출)
○ 대상자 선정 기준 -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 선정
① 고령의 노부모
②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③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2022~2024) 이내 주택개보수 등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