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2순위: 저소득 노인부부 가구 3분위: 이 외에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노인 가구 * 제외대상: 자녀 혹은 보호자가 동거중인 가구(의사무능력자 제외)
혜택 내용
반찬(부식) 배달 서비스
원문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노인에게 반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저소득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부부로, 이들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자녀나 보호자가 동거 중인 가구는 제외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읍면에서 재배정을 통해 지원되기 때문에, 대기자로 등록하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따뜻한 식사를 제공받아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반찬이 배달되므로 영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거절되는 주요 사유는 자격 요건 미충족이나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넘어서는 요청입니다. 반찬의 종류나 양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도 자주 발생하므로 미리 알아두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반찬 배달 서비스의 운영 시간, 제공되는 메뉴의 종류, 그리고 배달 가능 지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상세 내용
지원대상 1순위: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2순위: 저소득 노인부부 가구 3분위: 이 외에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노인 가구 * 제외대상: 자녀 혹은 보호자가 동거중인 가구(의사무능력자 제외) 선정기준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으로 읍면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반찬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로 등록 시 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반찬(부식) 배달 서비스 전화문의 양구군 사회복지과 033-480-2482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선정 기준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으로 읍면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반찬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로 등록 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