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 전문가정위탁: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할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목적으로로 하는…
혜택 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원문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가정위탁아동을 양육하시는 분이라면 이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와 사용처를 미리 확인해 계획적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필요한 서류 미비와 가정위탁아동 등록 상태 확인이 있습니다. 이외에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가정위탁아동 등록증, 양육비 사용 계획서 등을 준비하고, 관련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가정위탁아동을 양욱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만18세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 전문가정위탁: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할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목적으로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선정기준 조부모,친인척,일반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 서비스 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전화문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 관련 웹사이트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https://www.taebaek.go.kr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선정 기준
조부모,친인척,일반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
문의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 관련 웹사이트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https://www.taebae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