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상시행정안전부조회 1회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
혜택 내용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면…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세무부서로 비과세 및 감면 신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
출처: 행정안전부
마지막 업데이트: 2026. 4. 26.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공고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상세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대표문의: 02-2100-3399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0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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