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보장(저소득주민 명절위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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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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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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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기초수급자 가구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일반, 특례)가구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입양대상 아동및 시설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서비스 내용 국민기초수급자 (일반, 특례)가구 : 연2회 (설, 추석 각 50천원씩) 전화문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0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문의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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