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한부모·조손서울특별시 강서구
미혼모부 양육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4회
상시 신청출처: 서울특별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서울특별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미혼모부와 그 아동에게 양육비, 냉난방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이며,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는 별도의 한부모 엑스프레스 상담이 진행되니, 이와 같은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면 유익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미혼모부 양육 지원 프로그램은 재정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분들께 유용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주요 사유로는 제출 서류의 누락이나 잘못된 정보 입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이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먼저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 목록을 준비하고,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미혼모부의 양육부담 완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3%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이하까지 지원) 2.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3%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이하까지 지원) 3.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20세 이상 미혼모(*소득기준 없음) 선정기준 (공통기준) -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 -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 서비스 내용 1.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2. 미혼모부 냉난방비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3.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 임신1회당 산전,산후 진료비 및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전화문의 강서구청 출산보육과 02-2600-6494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선정 기준
(공통기준) -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 -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
문의처
강서구청 출산보육과 02-2600-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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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천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0천원 예시) 심한장애 출산여성장애인 지원액 : 1,500천원(보건복지부 사업 1,200천원 + 시 지원 300천원) ※ 보건복지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청주시조례에 의거 지원하는『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중복 지원 불가
충청북도*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천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0천원 예시) 심한장애 출산여성장애인 지원액 : 1,500천원(보건복지부 사업 1,200천원 + 시 지원 300천원) ※ 보건복지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청주시조례에 의거 지원하는『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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