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표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만3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 한함
혜택 내용
주택매입자금, 전세임대지원
신청 방법
사업 공고내용에 따라 접수기간내 신청서 및 제반 증빙서류 제출
원문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주민에게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시 모든 세대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이 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매입자금과 전세임대지원 외에도 한부모나 조손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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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지원금의 사용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증명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신청 자격이 미비하게 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소득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사업의 세부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만3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 한함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주민(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서비스 내용 주택매입자금, 전세임대지원 신청방법 사업 공고내용에 따라 접수기간내 신청서 및 제반 증빙서류 제출 전화문의 영월군 주민복지과 033-370-2311 근거법령 영월군희망복지기금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