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방향
•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기존 돌봄공백 해소
• ‘돌봄 사각지대 위기가구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개선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대상선정) 동 돌봄플래너의 ‘현장방문, 돌봄 필요도 평가’를 통해 이용자 선정
○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