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1인당 10만원 지원 - 다둥이 경우 1인당 각각 신청 및 지급 - 촬영금액이 10만원 미만 시 납부한 금액 내 지급 - 광진구 관내 사업자등록 된 정식업체와 계약한 대상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1.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대상자 선정 3. 돌사진 촬영 및 청구서 제출 4. 청구서 확인 및 돌사진 촬영비(10만원) 지급
원문 출처: 서울특별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광진구 거주 영아에게 첫돌사진 촬영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장애인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신청 시, 광진구 내 정식업체와 계약해야 하며, 촬영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 지급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또한, 다둥이 가정은 각 아기별로 개별 신청이 가능하므로, 한 번에 여러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은 아기의 첫 생일을 특별히 기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지원금을 활용하여 전문 사진작가에게 소중한 순간을 담아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필요 서류를 빠뜨리거나,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기한을 체크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지원금 사용처와 양식을 확인하고, 아기의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증과 같은 필수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출생 시대에 아기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여 출생 친화적 분위기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2022. 1월 이후 출생아로 광진구 거주 영아(주민등록상) 600명 선정기준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 - 2순위: 1순위 외 일반(광진구 출생아, 부 또는 모의 광진구 장기거주 순) 서비스 내용 영아 1인당 10만원 지원 - 다둥이 경우 1인당 각각 신청 및 지급 - 촬영금액이 10만원 미만 시 납부한 금액 내 지급 - 광진구 관내 사업자등록 된 정식업체와 계약한 대상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1.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대상자 선정 3. 돌사진 촬영 및 청구서 제출 4. 청구서 확인 및 돌사진 촬영비(10만원) 지급 전화문의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02-450-7079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선정 기준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 - 2순위: 1순위 외 일반(광진구 출생아, 부 또는 모의 광진구 장기거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