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서울특별시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4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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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3.
핵심 정보
자격 요건
2022. 1월 이후 출생아로 광진구 거주 영아(주민등록상) 600명
혜택 내용
영아 1인당 10만원 지원 - 다둥이 경우 1인당 각각 신청 및 지급 - 촬영금액이 10만원 미만 시 납부한 금액 내 지급 - 광진구 관내 사업자등록 된 정식업체와 계약한 대상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1.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대상자 선정 3. 돌사진 촬영 및 청구서 제출 4. 청구서 확인 및 돌사진 촬영비(10만원) 지급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3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저출생 시대에 아기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여 출생 친화적 분위기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2022. 1월 이후 출생아로 광진구 거주 영아(주민등록상) 600명 선정기준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 - 2순위: 1순위 외 일반(광진구 출생아, 부 또는 모의 광진구 장기거주 순) 서비스 내용 영아 1인당 10만원 지원 - 다둥이 경우 1인당 각각 신청 및 지급 - 촬영금액이 10만원 미만 시 납부한 금액 내 지급 - 광진구 관내 사업자등록 된 정식업체와 계약한 대상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1.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대상자 선정 3. 돌사진 촬영 및 청구서 제출 4. 청구서 확인 및 돌사진 촬영비(10만원) 지급 전화문의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02-450-7079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선정 기준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 - 2순위: 1순위 외 일반(광진구 출생아, 부 또는 모의 광진구 장기거주 순)
문의처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02-450-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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