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중장년 이상의 유족, 즉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유공자증 사본과 사망진단서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여주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문의를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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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고인을 기리며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기리고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하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주요 거절 사유로는 신청 자격 미비, 필요한 서류의 누락 또는 불완전한 제출 등이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의 보훈대상자 확인서를 포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보훈대상자의 자격 조건, 필요한 서류(사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신청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상세 내용
지원대상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족(1회)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서비스 내용 사망위로금 50만원 신청방법 여주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전화문의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031-887-2212 근거법령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