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경기도
보훈수당 및 보훈대상 사망위로금 지급 (경기도 오산시)
상시경기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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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보훈수당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사망위로금 : 대상자의 사망시 유가족의 신청에 한함
혜택 내용
1)지급금액 - 보훈수당 : 만75세미만 월7만원, 만75세이상 월11만원 -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보훈수당)신청한 날의 다음달부터 지급 (사망위로금)1회성 지급이므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보훈수당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사망위로금 : 대상자의 사망시 유가족의 신청에 한함 선정기준 신청일 당시 관내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서비스 내용 1)지급금액 - 보훈수당 : 만75세미만 월7만원, 만75세이상 월11만원 -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신청방법 1)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보훈수당)신청한 날의 다음달부터 지급 (사망위로금)1회성 지급이므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전화문의 오산시청 희망복지과 031-8036-7407 근거법령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신청일 당시 관내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문의처
오산시청 희망복지과 031-8036-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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