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충청남도
출산장려금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상시충청남도조회 7회
상시 신청출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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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확인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
혜택 내용
첫째 300만원(150/150 2회 분할지급) 둘째 500만원(200/150/150 3회 분할지급) 셋째 이상 1,000만원(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ㆍ면ㆍ동(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원문 출처: 충청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부모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출산 전 1년 이상 거주한 부모로, 첫째 출생 시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은 1,000만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6개월이 지나야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출산 후 잔여 장려금은 1년마다 분할 지급되므로 지급 시점을 잘 챙기고,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출산장려금지원은 출산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안정을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할 때 서류가 누락되거나 기한을 놓치면 거절될 수 있으니 단정히 확인하세요. 또한, 정책의 자세한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확인하고, 지원 자격을 숙지하세요. 또, 이전에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출산장려사업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선정기준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소요건을 만족하는 부 또는 모 서비스 내용 첫째 300만원(150/150 2회 분할지급) 둘째 500만원(200/150/150 3회 분할지급) 셋째 이상 1,000만원(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ㆍ면ㆍ동(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전화문의 공주시 인구정책과 041-840-8754 근거법령 공주시 임신 ·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소요건을 만족하는 부 또는 모
문의처
공주시 인구정책과 041-840-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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