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금액 - 첫째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200만원 2) 지원내용 - 출생아 수에 따른 축하금 지원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1) 지원금액 -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2) 지원내용 -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최대 36개월)
신청 방법
출산장려금 지원 1)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민원실(출생신고 후) 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상시 읍/면 신청서 접수 → 군에서 검토 및 결정 후 말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1)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신청(구비서류 : 양육비지원신청서, 통장사본 등)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상시 읍/면 신청서 접수 → 군…
원문 출처: 충청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태안군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부모와 만 3세 이하 영유아에게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태안군에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특히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가 주된 대상입니다.
신청 시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을 꼭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양육비는 각각 신청해야 하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태안군의 출산장려 지원 정책은 어린 자녀를 둔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최근 정책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부족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나 지원 금액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직접 상담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준비하고, 자녀의 출생 증명서를 확인하세요. 또한, 지원 금액과 신청 기한을 필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태안군 출산 장려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태안군 출생 신생아 2) 선정기준 - 신생아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신생아 부모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으로 되어 있는 자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1) 지원대상 - 만 3세(36개월) 이하 영유아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나이가 만3세(36개월)이하이며 부모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되어 있을 것 선정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거주 등 서비스 내용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금액 - 첫째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200만원 2) 지원내용 - 출생아 수에 따른 축하금 지원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1) 지원금액 -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2) 지원내용 -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최대 36개월) 신청방법 출산장려금 지원 1)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민원실(출생신고 후) 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상시 읍/면 신청서 접수 → 군에서 검토 및 결정 후 말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1)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신청(구비서류 : 양육비지원신청서, 통장사본 등)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상시 읍/면 신청서 접수 → 군에서 검토 및 결정 후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전화문의 태안군청 가족정책과 청소년아동팀 0416702722 근거법령 태안군 인구증가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조례 등
선정 기준
- 신생아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신생아 부모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으로 되어 있는 자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1) 지원대상 - 만 3세(36개월) 이하 영유아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나이가 만3세(36개월)이하이며 부모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되어 있을 것 선정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거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