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혜택 내용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원
신청 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원문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고성군에서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의 화장 장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있으며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사람입니다. 특히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화장장 사용료의 50%가 지원되므로 관련 조례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화장장려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화장 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 최대한 지원금을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하는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화장 실행 계획, 필요 서류 준비 상태,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보십시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선정기준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서비스 내용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원 신청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전화문의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680-3443 관련 웹사이트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https://www.gwgs.go.kr/kor/index.do 근거법령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문의처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680-3443 관련 웹사이트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https://www.gwgs.go.kr/ko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