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울산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상시울산광역시조회 9회
상시 신청출처: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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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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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울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방학 중 중식 및 평일 석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중위소득 52% 이하의 소년소녀가정아동과 한부모 가정 등이 포함되며, 특히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주 대상입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지만, 반드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이 정책은 지역아동센터와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런 기관을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아동급식 지원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적절한 영양을 제공받아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거절되는 경우는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기준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가구 소득이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내용이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도 꼭 점검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상세 내용
지원대상 18세 미만 저소득 가정 결식우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선정기준 소년소녀가정아동, 한부모 가정, 장애인 및 맞벌이 가정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서비스 내용 방학중 중식 및 평일 석식 제공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43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선정 기준
소년소녀가정아동, 한부모 가정, 장애인 및 맞벌이 가정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문의처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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