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에 따른 사람 또는 유족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선순위 유족 변경시 승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혜택 내용
○ 지급금액 - 보 훈 수 당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월 12만원) - 사망위로금 : 30만원 - 생일축하금 : 5만원(
※ 참전유공자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원문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다양한 보훈수당 및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대상층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특히 참전유공자에게는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신청 시 보훈수당과 생일축하금은 연 1회 지급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고령인 보훈대상자에게 매우 유용한 혜택이므로, 관련 법률에 명시된 자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보훈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명예를 지키고, 시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등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거절 사유로는 자격 요건 미비나 필요한 서류 누락이 있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보훈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신분증, 은행계좌 정보 등)를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과 기한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보훈수당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에 따른 사람 또는 유족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선순위 유족 변경시 승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 13호에 해당하는 사람(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생일축하금 지원대상]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연 1회 지급) 선정기준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서 정한 사람(
※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제외) 서비스 내용
○ 지급금액 - 보 훈 수 당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월 12만원) - 사망위로금 : 30만원 - 생일축하금 : 5만원(
※ 참전유공자 10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보훈업무담당자 063-620-6210 근거법령 남원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선정 기준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서 정한 사람(
※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