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

보훈사업(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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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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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보훈수당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에 따른 사람 또는 유족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선순위 유족 변경시 승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혜택 내용
○ 지급금액 - 보 훈 수 당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월 12만원) - 사망위로금 : 30만원 - 생일축하금 : 5만원( ※ 참전유공자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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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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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보훈수당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에 따른 사람 또는 유족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선순위 유족 변경시 승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 13호에 해당하는 사람(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생일축하금 지원대상]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연 1회 지급) 선정기준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서 정한 사람( ※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제외) 서비스 내용 ○ 지급금액 - 보 훈 수 당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월 12만원) - 사망위로금 : 30만원 - 생일축하금 : 5만원( ※ 참전유공자 10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보훈업무담당자 063-620-6210 근거법령 남원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선정 기준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서 정한 사람( ※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제외)

문의처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보훈업무담당자 063-620-6210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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