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신청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2 차상위계층
혜택 내용
월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대리인 관련서류(위임장,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고령자들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월 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92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저소득층 노인입니다.
신청 시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경기도의 다른 복지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장수노인장려금을 신청하면 저소득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해당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미리 자신의 소득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증명서 준비를 잊지 마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저소득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등본 및 소득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인생활 안정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신청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2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비스 내용 월 3만원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대리인 관련서류(위임장,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전화문의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031-940-4403 근거법령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