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건에 맞는 정부 지원, 30초 만에
청년·소상공인·부모·신혼부부 정책을 한곳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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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를 큐레이션하고 있어요
로딩 중내 조건에 맞는 정부 지원, 30초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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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고질적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상한까지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