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지원대상: 근로자, 사업자
상세조건: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6천만원 이하, 신혼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용도: 주거
대출한도: 수도권 12,000만원(신혼, 2자녀 30,000만원), 지방 8,000만원(신혼, 2자녀 20,000만원)
금리: 2.1~2.9% (변동금리)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이용가능)
최대 대출기간: 2년
취급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
문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모집기한: 상시
수도권 12,000만원(신혼, 2자녀 30,000만원), 지방 8,000만원(신혼, 2자녀 20,000만원) · 2.1~2.9% (변동금리)
주택도시보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