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건에 맞는 정부 지원, 30초 만에
청년·소상공인·부모·신혼부부 정책을 한곳에 모아
이메일·알림톡으로 마감 전에 알려드려요.
정책 정보를 큐레이션하고 있어요
로딩 중내 조건에 맞는 정부 지원, 30초 만에
청년·소상공인·부모·신혼부부 정책을 한곳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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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딩 중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주최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활력 제고를 통해 영천시 금호읍으로의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규 이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북 외 타지역 기업 - 제조업을 영위 중인 법인(법인 전환 예정포함) 기업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북 외 타 지역 소재 기업(본점 기준) - 협약 후 3개월 내 영천시 금호읍 내 본사 이전 가능 기업- 협약 후 3개월 내 대표자·임직원 등 영천시 전입 가능 기업(지원금 5천만원 당 1명 이전 필수) - 협약 기간 중 영천시 금호읍 내 공장 설립 및 등록 가능 기업 ※ 최초 협약일 기준 3개월 내 사업장 본점(금호읍 내) 및 대표자 거주지(영천시 내) 이전 후 3년 유지 필수. (단, 이전기업 기업 대표자가 영천 시민인 경우,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이전 해당 없음)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ㆍ장비 운영, 시제품 제작, 홍보ㆍ마케팅, 특허 출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 맞춤 컨설팅, 각종 교육, 이웃사촌마을 연계 지원 - 경북 외 지역 소재 기업의 성공적인 지역 이전ㆍ정착을 위한 본사 및 생산시설 이전ㆍ구축(임차) 및 신제품개발 또는 제품고도화 등 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