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20세 이상 80세 이하의 여성농업인으로,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본인 명의의 농업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세대주 명의의 농업 관련 증빙 서류와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을 정보는, 신청 기간 및 장소가 별도로 공지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서류 미비나 기한 초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기한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여성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신분증, 농업 경영 관련 서류 등)를 준비하세요. 또한, 지원 금액 및 사용처에 대한 정보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도내에 1년 이상(2025.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 2.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선정기준 ❍ 도내에 1년 이상(2025.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 - ’25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45. 1. 1. ~ 2005. 12. 31. 출생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어업관련 허가 등을 통해 영농(어) 확인 * 농어업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 단,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농(어)업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증빙 서류와 이(통·어촌계)장의 영농(어) 확인으로 신청 가능 -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면 신청가능[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서류(혼인관계 확인)와 이(통·어촌계)장 확인 필요] 서비스 내용 사 용 처 : 모든 업종 -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사용 제한 *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카지노, 의료(병원, 약국) 등 32종 신청방법 1.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신청기간 별도 공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산업담당) 2. 신청서 제출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은「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제공․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 사업대상자에게 행복바우처 포인트 지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행복바우처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고지, 단 문화누리카드 자동충전 후 전액 미사용 해지 시 행복바우처 지원 가능 전화문의 무안군 농업정책과 061-450-4017 근거법령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
선정 기준
❍ 도내에 1년 이상(2025.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 - ’25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45. 1. 1. ~ 2005. 12. 31. 출생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어업관련 허가 등을 통해 영농(어) 확인 * 농어업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 단,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농(어)업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증빙 서류와 이(통·어촌계)장의 영농(어) 확인으로 신청 가능 -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면 신청가능[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서류(혼인관계 확인)와 이(통·어촌계)장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