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생활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 수화통역용 영상전화기 비치
신청 방법
금천구청 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방문시 수어통역영상전화기 사용 신청
원문 출처: 서울특별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각장애인과 일반 장애인이 주요 대상이며, 이들은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신청 시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를 비치하는 절차를 놓치기 쉬운데, 이는 지정된 기관인 금천구청 민원여권과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서울시의 다른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도 있는데, 이 정책과 병행하여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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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장애인 편익증진 정책은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필요한 시설과 정보에 접근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거절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제출 서류의 누락이나 정보의 불일치입니다. 또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장애인 등록증, 신분증 등)를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정책의 구체적인 혜택과 자신에게 적용 가능한 조건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애인이 생활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상세 내용
지원대상 청각장애인 선정기준 청각장애인 정보접근보장 등을 위하여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운영 서비스 내용 장애인이 생활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 수화통역용 영상전화기 비치 신청방법 금천구청 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방문시 수어통역영상전화기 사용 신청 전화문의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627-1390 근거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