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임신 24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50만원의 임신축하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임산부이며, 저소득 가구의 경우 더욱 유익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중요한 점은 임신축하금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반드시 무주군에 등록된 임산부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무주사랑상품권 또는 무주사랑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니, 어떤 방식이 개인에게 더 유리할지 미리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임신축하금 지원은 예비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금으로 증가하는 육아 비용을 보완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주소가 무주군이 아닌 경우, 또는 필요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도 확인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주소가 무주군인지, 필요한 서류(신청서, 의료 보험증 등)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선정기준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신청일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2022.1.1.이후)
② 무주군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 24주이상 임산부 서비스 내용 무주사랑상품권 및 무주사랑카드로 지원(택 1) 신청방법 임신축하금 50만원 지급 전화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 근거법령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신청일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2022.1.1.이후)
② 무주군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 24주이상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