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대구광역시
청년희망적금
상시대구광역시조회 26회
상시 신청출처: 대구광역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모바일, 인터넷
원문 출처: 대구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대구 지역의 19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 청년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신청 시, 본인 소득 및 가구 소득 기준을 놓치기 쉬우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월 10만원을 12개월 동안 적립하지만, 근로기간이나 적립 횟수에 따라 지급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청년희망적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재정적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니,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신청 서류가 미비할 시 거절될 수 있으니 제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이 정책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 개설 여부를 체크하고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사회진입 초기의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대구인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 필수) - (본인)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본인소득 50%, 대구시 거주기간 30%, 근로이력 20%를 반영하여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동점자인 경우 출생연도가 빠른 순, 대구시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주소가 대구시인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경북 주소지 사업장에서 근로(고용보험 가입자) 중인 자 - (본인)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본인소득 50%, 대구시 거주기간 30%, 근로이력 20%를 반영하여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동점인 경우 출생연도 빠른순, 대구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결정 서비스 내용 - 월 10만원씩 12개월 적립 - 근로기간, 적립 횟수에 따라 적립금 감액 지급 또는 미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053-803-2971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주소가 대구시인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경북 주소지 사업장에서 근로(고용보험 가입자) 중인 자 - (본인)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본인소득 50%, 대구시 거주기간 30%, 근로이력 20%를 반영하여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동점인 경우 출생연도 빠른순, 대구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결정
문의처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053-803-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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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자: 신청 다음달 25일까지 - 지급내용: 최대 10만원 응시료 실비 지원(1인 연1회 1종) - 지급방법: 본인(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 환수사항: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
대구광역시- 지급일자: 신청 다음달 25일까지 - 지급내용: 최대 10만원 응시료 실비 지원(1인 연1회 1종) - 지급방법: 본인(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 환수사항: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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