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화장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상시강원특별자치도조회 1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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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관내 사망자중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화장비의 차등지원으로 장묘의 선진화 추구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관내거주자(사망당시 6개월 이상 거주) 중 사망자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대상 2) 지급기준 - 기초수급자 100% (무료 화장장 이용자 제외) /차상위: 화장장이용료 70%, / 일반주민: 화장장이용료 50%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 화장장사용료의 70%지원, 일반주민: 화장장사용료의 50%지원 서비스 내용 - 개인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화장비% 100%, 차상위계층 - 화장비의 70%, 일반 - 화장비의 50%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 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원신청후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지원신청자의 계좌입금 전화문의 양구군 사회복지과 033-480-2482 근거법령 양구군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 화장장사용료의 70%지원, 일반주민: 화장장사용료의 50%지원
문의처
양구군 사회복지과 033-480-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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