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화장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상시강원특별자치도조회 1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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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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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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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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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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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관내 사망자중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화장비의 차등지원으로 장묘의 선진화 추구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관내거주자(사망당시 6개월 이상 거주) 중 사망자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대상 2) 지급기준 - 기초수급자 100% (무료 화장장 이용자 제외) /차상위: 화장장이용료 70%, / 일반주민: 화장장이용료 50%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 화장장사용료의 70%지원, 일반주민: 화장장사용료의 50%지원 서비스 내용 - 개인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화장비% 100%, 차상위계층 - 화장비의 70%, 일반 - 화장비의 50%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 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원신청후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지원신청자의 계좌입금 전화문의 양구군 사회복지과 033-480-2482 근거법령 양구군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 화장장사용료의 70%지원, 일반주민: 화장장사용료의 50%지원

문의처

양구군 사회복지과 033-480-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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