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한부모·조손, 저소득경기도 안양시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이상 원아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상시경기도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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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기타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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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들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을 시에서 지원하여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생애 최초로 유치원에 입학하는 관내 공사립 유치원 73개원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에게 지원함 선정기준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이상 원아 입학준비금 지원 기준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여야 함 2) 해당 원아가 안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3) 생애 최초 입학 여부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유아학비 최초 책정일 기준 4) 유치원 입학한 달에 법정 저소득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서비스 내용 최대 100천원(최초1회)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전화문의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 031-8045-2581 근거법령 유아교육법 제26조
선정 기준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이상 원아 입학준비금 지원 기준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여야 함 2) 해당 원아가 안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3) 생애 최초 입학 여부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유아학비 최초 책정일 기준 4) 유치원 입학한 달에 법정 저소득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문의처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 031-8045-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