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저소득
긴급복지 의료지원
상시보건복지부조회 170회
상시 신청출처: 보건복지부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4.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물지급
원문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4.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저소득층 가구나 중대한 건강 이슈를 가진 고령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 기준이 있으며, 이에 따라 예상보다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외에도 지역사회 복지센터의 자원을 활용하면 보다 폭넓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질병이나 부상으로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하지만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적합한 정책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의료비 항목을 세분화해 상세하게 안내하면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으니, 소득 증빙 서류를 꼭 준비하세요. 또한, 필요 치료의 긴급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도 필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소득 증명서, 의사 소견서 등)를 마련하세요. 또한, 지원 가능한 의료비의 범위와 한도에 대해 사전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정 기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문의처
대표문의: 129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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