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애인
보조공학기기지원
상시고용노동부조회 1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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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자료 제공 기관: 고용노동부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장애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또는 손실로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운 장애인근로자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선정 기준
신청 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신청에 따라 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범위는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 지원
중복 품목 지원 불가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근무) 유지
※ 보조공학기기는 지원결정 후 본인부담금 납부(기기금액의 최대 1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및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문의처
대표문의: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