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상시인천광역시조회 1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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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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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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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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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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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난방연료비 및 월동대책비 지원하여 겨울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이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청소년한부모가구 중위소득 65% 이하 서비스 내용 ○ 연100,000원/세대(11월중) 신청방법 ○ 난방연료비, 월동대책비 : 지원시기(10월중)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440 2873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이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청소년한부모가구 중위소득 65% 이하

문의처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440 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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