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연료비 및 월동대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수혜자는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구와 청소년 한부모가족입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기준중위소득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급여가 아닌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사항은 지원 시기가 10월 중으로 정해져 있으니 미리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신청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려는 분들께 매우 유용합니다.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면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증명서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기간을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난방연료비 및 월동대책비 지원하여 겨울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이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청소년한부모가구 중위소득 65% 이하 서비스 내용
○ 연100,000원/세대(11월중) 신청방법
○ 난방연료비, 월동대책비 : 지원시기(10월중)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440 2873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이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청소년한부모가구 중위소득 6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