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금액 - 가출아동 귀가 여비 3만원 - 가출등에 의한 요보호아동 발생에 따른 일시보호비 지원 일/3,300원 - 요보호아동의 인성변화교육 참석에 따른 실비지원 회당 8,000원 - 결연 후원행사등 참석자 여비지급 회당 50,000원
원문 출처: 전라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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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18세 미만의 가출 요보호 아동에게 다양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가출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특히 가족과의 불화나 사회적 환경에서 벗어나는 상황에 처한 아동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해당 아동이 가출 요보호 아동으로 선정되기 위한 신고 접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는 아동은 인성 변화 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비 지원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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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가출이나 다양한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면 여수시의 지원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정서적 지원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아동의 가출 경위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동의 현재 상황과 필요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서류(신분증, 가출 사유서 등)를 구비하세요. 또한, 프로그램 운영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가출등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가출요보호 아동 2) 선정기준 - 가출등에 의한 요보호아동 발생등 신고접수시 선정기준 18세 미만의 가출요보호아동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가출아동 귀가 여비 3만원 - 가출등에 의한 요보호아동 발생에 따른 일시보호비 지원 일/3,300원 - 요보호아동의 인성변화교육 참석에 따른 실비지원 회당 8,000원 - 결연 후원행사등 참석자 여비지급 회당 50,000원 전화문의 여수시 여성가족과 061-659-5367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및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