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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구소멸 위험 대응 절실 실질적 전입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 유도 관내 신혼부부들의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인구 구조를 개선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