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애인충청북도
장애인복지 (충청북도 단양군)
상시충청북도조회 12회
상시 신청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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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4. 23.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장애인이동지원사업 *대상: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록이 된 자 (장애인복지카드소유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대상: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신, 출산 및 독거여성장애인,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
혜택 내용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을 통하여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과 사회활동 기회확대 휠체어리프트 차량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여…
신청 방법
*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관내 장애인 -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 - 해당 기관으로 차량이용 신청 후 이용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 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신,출산 및 독거여성장애인, 고령의 독거여성 장애인 - 해당 기관으로 사업신청 후 선정을 통해 지원
원문 출처: 충청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충청북도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이동지원과 가사도우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의 여성장애인, 독거 고령 장애인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동지원과 가사도우미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책 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으니, 필요한 경우 여러 가지 정책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을 위한 가사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일상생활의 부담을 줄이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종종 서류 미비로 인해 거절되니,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요건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할 때는 본인의 장애인 등록증, 소득 증명서 및 주소 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이동지원사업 *대상: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록이 된 자 (장애인복지카드소유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대상: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신, 출산 및 독거여성장애인,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한 이동권 보장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독거장애인의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서비스 내용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을 통하여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과 사회활동 기회확대 휠체어리프트 차량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지원)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지원 및 중증, 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의 가사활동지원 등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신청방법 *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관내 장애인 -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 - 해당 기관으로 차량이용 신청 후 이용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 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신,출산 및 독거여성장애인, 고령의 독거여성 장애인 - 해당 기관으로 사업신청 후 선정을 통해 지원 전화문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3-420-2153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7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선정 기준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한 이동권 보장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독거장애인의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3-4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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