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신흥사랑(공공실버)주택(이하 신흥사랑주택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65세 시민으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 다음의 입주자선정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2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혜택 내용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신청 방법
세종시설관리공단 문의 및 신청접수 https://www.sjfmc.or.kr/kor/sub04_03_04.do 참고
원문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세종신흥사랑주택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일반관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무주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관리비가 상당히 높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므로, 기간 설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신흥사랑주택에 입주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가구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관리비 지원으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자신의 소득 수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서류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제출기한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본인의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며,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세종신흥사랑(공공실버)주택(이하 신흥사랑주택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65세 시민으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 다음의 입주자선정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2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 조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3.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 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4. 4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3,4순위 입주자의 경우 세대당 일반관리비(임대료 및 세대별 에너지 사용료 별도)가 다소 높게 부담 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월 300,000원 내외로 추정 / 월별 상이)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서비스 내용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신청방법 세종시설관리공단 문의 및 신청접수 https://www.sjfmc.or.kr/kor/sub04_03_04.do 참고 전화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044-850-1912 관련 웹사이트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세종시설관리공단 근거법령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044-850-1912 관련 웹사이트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세종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