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충청북도 영동군

어르신 백내장,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상시충청북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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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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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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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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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영동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주민등록상), 65세 이상 - 중위소득 150% 이하(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단,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영동군 지원사업이 아닌 국가지원사업(한국실명예방재단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신청 (60세 이상, 수술 전 신청,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및 수급자 증명서 제출)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주민등록상), 65세 이상 - 중위소득 150% 이하(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서비스 내용 -한쪽 안 당 25만원 한도(양쪽 50만원 한도) -한쪽 무릎 당 120만원 한도(양쪽 240만원 한도) -(급여항목)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술의 사전 검사비, 수술비 등 -(지원제외)비급여 항목 및 통원진료비 등 신청방법 ① 지원신청서(진단서 또는 소견서 포함) 제출 ☞ ② 지원 여·부 결정(10일 이내) ☞ ③ 수술 ☞ ④ 청구서 등 제출 ☞ ⑤ 의료비지급(30일 이내) -수술전: 신청서,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후: 청구서, 진료비계산서(사전 검사비, 수술비),진료비세부내역서, 본인 통장사본 전화문의 영동군 보건소 진료팀 042-740-5592 근거법령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주민등록상), 65세 이상 - 중위소득 150% 이하(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문의처

영동군 보건소 진료팀 042-740-5592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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