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경기도

출생축하금지원 (경기도 안산시)

상시경기도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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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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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1)지원대상 -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입양일) 현재 연속해서 안산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관내에 출생신고(입양신고)된 자 -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부터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 - 재혼 후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그 자녀의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부 확인…
혜택 내용
1) 지급금액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300만원 - 셋째아 이상 : 500만원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접수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계좌로 현금지급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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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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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지원대상 -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입양일) 현재 연속해서 안산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관내에 출생신고(입양신고)된 자 -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부터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 - 재혼 후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그 자녀의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부 확인후 자녀를 합산하여 정하되, 그 신생아나 입양아 등은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아 별 지원 - 출생아(입양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지원 선정기준 *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만약 12개월 미만이라면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300만원 - 셋째아 이상 : 500만원 신청방법 1)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접수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계좌로 현금지급 전화문의 안산시청 통합돌봄과 031-481-2604 근거법령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만약 12개월 미만이라면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문의처

안산시청 통합돌봄과 031-481-2604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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