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 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혜택 내용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
신청 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하며 6월, 12월에 선정
원문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 중지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자녀의 연령이 초과되어 보장 중지된 가구와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의 보장 중지 가구입니다.
신청 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만 선정되므로, 추천받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이 정책은 6월과 12월에 선정되므로 사전에 준비하고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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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이 지원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자립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익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불완전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나 세대 구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립계획서를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 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장 중지되는 세대 1.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서비스 내용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 신청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하며 6월, 12월에 선정 전화문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근거법령 2025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장 중지되는 세대 1.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