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시제주특별자치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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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3.
핵심 정보
자격 요건
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 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혜택 내용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
신청 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하며 6월, 12월에 선정
자료 제공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3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 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장 중지되는 세대 1.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서비스 내용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 신청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하며 6월, 12월에 선정 전화문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근거법령 2025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장 중지되는 세대 1.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문의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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