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중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10명
혜택 내용
자립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료 및 초기물품 구입비
신청 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원문 출처: 인천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인천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초기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인천 소재 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결혼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퇴소를 계획하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 이를 미비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관련 법령인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참고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면 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분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초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을 통해 기본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서류 부족이나 자격 요건 미충족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 용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관련 내용은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장애인인증서 및 개인 신분증을 준비하고, 자립생활 계획서를 작성해두세요. 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도 중요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갖추었는지 확인해보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시설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중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10명 선정기준 금8,000천원/1인 (1회에 한함) 서비스 내용 자립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료 및 초기물품 구입비 신청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3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