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금액: 2025년도 이후 전 출생아 50만원 2) 지급방법: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입금(금정구청장 명의)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첫째 이후 자녀 출생신고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 단, 등록기준지 신고 등으로 신청을 못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서 접수 후 매월 말일 거주자 기준,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계좌 입금
원문 출처: 부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금정구에 거주하는 가정이 첫째 이후 자녀를 출산할 때 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특히 첫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해당됩니다.
신청할 때 유의할 점은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급은 원칙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에 이뤄진다는 것으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출산 축하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초기 양육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출산 예정일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제출서류의 누락이나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해 거절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제출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출산 예정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지역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제출해야 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출산가정 경제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첫째이후 자녀 출산 가정 선정기준 - 금정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첫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여야 함 -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2025년도 이후 전 출생아 50만원 2) 지급방법: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입금(금정구청장 명의)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첫째 이후 자녀 출생신고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 단, 등록기준지 신고 등으로 신청을 못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서 접수 후 매월 말일 거주자 기준,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계좌 입금 전화문의 부산시 금정구 가족정책과 051-519-4365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3조
선정 기준
- 금정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첫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여야 함 -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