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저소득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상시질병관리청조회 1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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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출처: 질병관리청
마지막 업데이트: 2026. 4. 24.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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