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상시강원특별자치도조회 15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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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 적극 대처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선정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서비스 내용
①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만원 이내에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간 보장받는 보험으로 한다.
③ 안전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수익자가 된다.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 전화문의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033-430-2148 근거법령 홍천군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선정 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문의처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033-43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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